공지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마이프로필 서비스 변경 안내

Daum 마이프로필 2013. 4. 11. 15:39

안녕하세요. Daum 마이프로필 담당자입니다.

 

항상 Daum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 2012년 8월 18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중단”의 계도기간(2013년 2월 17일까지)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이에 따라 Daum 마이프로필에서는 주민번호 수집 구간을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포함하는 증빙서류 첨부 시, 주민번호의 뒤자리(7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처리 하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킹처리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즉시 파기되며, 요청 내용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마이프로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 및 모든 증빙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은 아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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